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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격 아래로 집 내놓지 말자"…딱 걸린 '담합'

입력 2020-04-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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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를 일정 가격 밑으로는 팔지 말라는 가격 담합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11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에 들아가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고 100여 건에 대한 추가 수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집값 담합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호가보다 낮은 값에 매물을 내놓는 공인중개업체를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에 붙은 한 안내문에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와 채팅방에 가입하라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특정 부동산과는 거래를 하지 말라거나 매물 가격을 높게 내서 시세를 올리자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소속 회원이 아니면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막은 지역도 있습니다.

모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담합 행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만들어서 이런 담합 행위를 단속해왔습니다.

총 166건을 조사했는데 이 중 111건을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로 꼽았습니다.

대응반은 이 중 11건은 이미 형사 처벌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른 100여 건은 증거를 보충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값 담합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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