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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동영상' 6년 만에…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

입력 2019-05-17 07:10 수정 2019-05-17 09:00

"윤중천 알았다" 진술 번복…'뇌물' 부인
법원 "증거인멸 도망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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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알았다" 진술 번복…'뇌물' 부인
법원 "증거인멸 도망 우려 있어"


[앵커]

뇌물 수수와 성범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젯밤(16일)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간 부정해왔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어제 영장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혐의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이제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성범죄 관련 수사도 이어갈 예정인데요. 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윤중천 씨에 대해서도 다음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아침&, 첫소식으로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도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1억6천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가진 일부 성관계도 뇌물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어제 영장 심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중천 씨를 모르지는 않는다며 입장을 조금 바꿨지만, 뇌물 등의 주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왔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 전 차관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면서 윤중천 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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