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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 퇴임 뒤 '기무사 테니스' 논란…위법성 지적도

입력 2017-09-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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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관련 보도 해드린대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군과 국정원에서 한 일들에 대한 현재 검찰 수사의 종착역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또 불거진 이 전 대통령의 황제 테니스 논란인데요. 군사 보안시설인 국군 기무부대 내의 테니스장을 올해 들어서 20여 차례, 그러니까 최소한 2주에 한번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법조계에서는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토요일 오전 9시쯤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 인근 기무부대 안으로 회색 고급 승용차 1대가 들어갑니다.

차량 앞 쪽에는 청와대 경호팀 표식과 경호에 쓰는 경광등이 눈에 띕니다.

이 차량이 경호하는 대상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취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이 부대 안에 있는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즐겨왔습니다.

이날도 테니스를 치러 오던 길에 취재진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돌아갔다는 게 해당 기무부대 측 설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을 통해 이런 식으로 이 전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횟수가 올해만 벌써 20여 차례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최소한 2주에 1번은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친 겁니다.

주변 상인들도 이 전 대통령의 출입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 : (이 전 대통령이) 테니스 치고 가셨어요. (여기 안에 테니스장이 좀 큰 게 있나봐요?) 잘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전 대통령도 퇴임 대통령인 만큼 출입이 불가능한 건데, 기무사가 편의를 봐준 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군 시설을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경호와 연금, 차량지원 등 외에 군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영상취재 : 김상현, 영상편집 :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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