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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근혜' 첫 재판 출석…미동 없이 앞만 응시

입력 2017-05-23 20:26 수정 2017-05-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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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나간 53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길게 느껴진 것은 그동안 한국사회가 겪어낸 변화가 그만큼 다양하고 극적이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23일) 구치소 생활 53일 만에 처음으로 세인 앞에 나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예상대로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이 진행된 3시간 내내 정면을 응시하며 함께 출석한 최순실 씨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장면 공개부터 법정 안의 상황까지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3월 말 구속된 지 53일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카메라에 잡힌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으로 산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머리를 올려 고정했습니다.

옷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때,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남색 계열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지하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 옆 대기실로 올라왔습니다. 오전 10시를 넘겨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 변호인 전체가 일어나 묵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인사합니다.

잠시 뒤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바로 옆에 앉을지 여부가 주목됐지만 둘 사이에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둘은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뒤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재판 내내 한 번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재판장이 직업과 주소를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무직"이라고 답한 뒤 삼성동 자택 주소를 말했습니다.

뒤이어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설명한 1시간 30분가량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이 앉아 있던 정면을 미동 없이 응시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자신을 언급하며 울먹거리기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은 종이컵에 든 물을 마시며 유영하 변호사와 짧게 상의를 하기도 했지만 무표정한 얼굴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을 마친 뒤에도 박 전 대통령은 들어올 때와 같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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