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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남편과 동거, 이유 있었다? 급여 2억 챙긴 정황

입력 2015-07-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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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이었죠.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둔 채 생활을 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른바 '방배동 미라'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2억 원대 급여를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아내가 이 돈을 챙기기 위해서 남편의 사망을 숨겼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환경부 공무원이었던 신모 씨의 시신이 서울 방배동 한 빌라에서 '미라'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빌라에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신 씨는 이미 2007년 3월 간암으로 숨진 상태.

그러나 아내 조 씨는 "심장에 온기가 있고 맥박이 느껴져 남편이 죽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씨는 사체 유기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 시민위원회 판단에 따라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아내 조 씨의 수상한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숨진 뒤인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남편의 급여와 휴직수당 명목으로 7천 400만 원을, 명예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1억 4천 300만 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검찰은 조 씨가 거액의 돈을 받아챙기기 위해 환경부에 남편 사망 사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사기 혐의'로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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