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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2명 구속기소

입력 2015-01-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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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성매매 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사전에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기밀누설 등)로 서울경찰청 소속 손모(49) 경위와 마포경찰서 소속 전모(43)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손 경위와 전 경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최모(43·구속기소)씨에게 단속 무마 및 단속정보 제공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4630만원, 26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경위는 최씨와 고향 선후배 관계인 윤모(44·구속기소)씨를 통해 뇌물을 전달받았으며, 윤씨가 사행성게임장 운영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검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 경위는 또 윤씨의 부탁으로 경찰청 내부시스템을 통해 성매매업소 단속 경찰관의 신분과 소속 경찰서 등을 조회해 공무상 비밀을 알려준 사실도 적발됐다.

전 경위는 성매매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밖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수배중인 윤씨에게 공소시효 만료일을 알려준 서울 성북경찰서 소속 김모(45) 경사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직원 김모(28)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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