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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군 검찰, 무리한 '살인죄' 적용?…"항소하겠다"

입력 2014-10-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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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살인죄' 적용에 대해 재판부가 30일 '살인죄에 버금가는 범죄행위'라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군 검찰이 유가족과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살인죄를 적용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군 검찰은 곧바로 항소의지를 밝혀 항소심에서 '살인죄'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법리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이모 병장등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 징역 15~4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범행 횟수와 수법, 범행 뒤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범죄 사실은 인정된다"며 "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폭행, 가혹행위로 사람이 죽을수 있다는 '위험'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군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군 검찰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윤 일병이 숨지기 전, 한달 가량 매일 수차례씩 폭행과 가혹행위가 지속돼 윤 일병이 수면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건강 생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의 강도가 더 심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된 폭행에 숨소리가 거칠고 심지어 오줌을 누며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추가 폭행이 이뤄진 점 등을 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더라도 '죽을 수도 있다'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군 검찰이 유가족와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 변호인은 "판례 등을 종합해 볼때 살인의 고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군 검찰은 그러나 이번 선고 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항소 이유로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해 양형을 부당하게 했다"고 제시했다.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측도 즉각 반발했다. 윤일병의 어머니는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그래도 기대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이날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공범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징역 25~30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게 징역 15년, 이모(21) 일병에게 징역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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