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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사회 불신·혼란 확대"

입력 2018-12-11 07:53 수정 2018-12-1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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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나게 만든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에 넘겨진 변희재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문제가 없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조작하지 않았고, 최순실씨가 사용자가 맞다는 것을 어제(10일) 재판부가 또한번 인정했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주영 판사는 JTBC의 '최순실 씨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 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미디어워치에서 허위 보도를 이어간 기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자신의 주장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추측 만으로 '조작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와 국정감사 등에서 태블릿PC와 관련한 여러 자료와 진술이 공개됐는데, 변 씨 등이 합리적 검증 없이 '조작·날조'라고 주장한 것은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재판 중에도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조작설을 계속 주장한 것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재판 도중에도 사회 불신과 혼란을 확대시켰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 몫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합법적인 집회를 빙자해 JTBC 기자들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하거나 선동한 사정도 형량을 선고하는데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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