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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의 개명·수사권 폐지…국정원 고강도 개혁안 발표

입력 2017-11-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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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도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국정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꿉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와 불고지죄는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했고,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할 예정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대에는 술김에 정부 욕을 해도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된 국가보안법 중 찬양·고무죄 조항은 '막걸리 보안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하는 불고지죄와 함께 국가보안법 내 대표 독소항목으로 꼽혀온 조항입니다.

국정원이 이들 두 조항과 관련해 더 이상 정보수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위헌논란이 되풀이돼 왔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인데, 국정원이 손을 놓으면 국가보안법 개정 없이도 해당 조항은 사문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대공수사권까지 포함해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 국정원법을 개정하고,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정보 수집 범위 자체를 국외 및 북한, 그리고 방첩·대테러·경제안보 분야 등으로 국한하겠다는 겁니다.

또 정권과 무관하게 정치적 중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내정치 관련 부서의 재설치 금지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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