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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허위자료' 제출한 대통령 측…한나절 만에 번복

입력 2017-03-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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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늘(4일) 아침 헌재에 1분짜리 영상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지연과 관련해서 중대본 정문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당시 영상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은 돌진 사고가 아니라 주차된 차량을 옮기는 장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리인단도 말을 바꿨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본에 지각 방문한 이유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입을 뗐습니다.

[신년 기자간담회/지난 1월 1일 : 중대본에도 조금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확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열흘 뒤 대통령 대리인단은 사고의 증거 영상이 있다고 헌재에 밝혔습니다.

[이중환/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인 : 그 당시 중대본 앞에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을 마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오늘 오전 헌재에 '차량 돌진 사고'라는 설명을 달아 1분 짜리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등장한 차량은 멀쩡해 보였고, 경찰 견인차가 차를 들어 올리는 모습만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대리인단은 한나절도 되지 않아 기자들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영상은 주차된 차를 빼내는 장면이지 차량 돌진 사고 장면이 아니"라며 "사고 부분은 문구를 고쳐 다시 제출하겠다"고 정정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참사 당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모 씨/참사 당일 정부서울청사 근무자 : 남문 쪽에 차량이 주차돼있어서 대원들이 밀다가 안돼서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해간 걸 목격한 적이 있고요.]

대리인단은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한 내용은 인터넷 방송에서 다뤄진 바 있다며 더 상세한 내용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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