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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이규태 회장에게 협박받았다? 진위 여부 두고 설왕설래

입력 2015-07-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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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이규태 회장에게 협박받았다? 진위 여부 두고 설왕설래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소속사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오히려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작년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 문제가 된 이 회장의 메시지와 발언은 양측 공방 과정에서 이미 공개됐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클라라 측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평소 이 회장이 클라라씨게 자신의 힘을 과시해왔던 점, 이들의 지위와 연령차, 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작년 8월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회장은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고…"라고 힘을 과시하는가 하면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위협하기도 했으며, 이에 클라라는 이 회장이 실제로 자신을 감시할까봐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수사결과는 클라라가 에이전시 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소속사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이 회장은 지난 3월 1천1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세 번째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앞서 클라라 측은 지난해 9월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 회장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클라라 측이 이 회장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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