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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기 다가오는데…'시행령 논란' 세월호 특조위 올스톱

입력 2015-03-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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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30일)부터 사실상 업무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사실 출범도 못한 상황이죠. 정부의 시행령 안 대로라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1주기가 다가오지만, 조사 착수조차 멀기만 합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일 임명장을 받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도 못하고 오늘부터 업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조사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이석태 위원장/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정부가 요구한 시행령 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대폭 줄인 데 이어, 진상 규명 역시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파견 공무원도 대부분 당초 3개 소위원회 하에 두기로 했다가 사무처 소속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권영빈 위원/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 항간에 떠도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방해 특별법 시행령' 이라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려던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해 다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방해 마라.]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조사를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였다"며 "의견 수렴 후 일부 문안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전, 정식 출범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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