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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제민주화 법안 등 6월국회 입법 고삐죈다

입력 2013-06-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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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제민주화 법안 등 6월국회 입법 고삐죈다

새누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 등 111개 중점처리 법안의 처리를 위한 고삐 죄기에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상임위 간사단과 원내부대표단 회의를 갖고 "6월 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기로 한 111개 법안을 입법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법안심사 일정을 가급적이면 많이 잡아달라"며 "이번 국회에서 대폭 입법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주에 불과하다"며 "고삐를 죄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111개 법안뿐만 아니라 그 외 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7~8월은 휴회기이고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으로 상임위 활동을 할 시간이 없다. 6월 국회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 논란을 놓고 공방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법사위 월권 논란을 비롯해 예결위 상임위화 등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여야가 개선키로 하면서 논란은 일축됐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나 자구 심사 권한이 있는데 월권 또는 상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며 "다른 상임위, 다른 부처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안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법사위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협의해서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위헌, 자구 심사 등 타 상임위 입법권 침해 등은 법사위에서 당연히 체크해야 한다"면서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남발되던 시기에 법사위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지하는 차원에서 법사위가 월권하더라도 규제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지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해소된 만큼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며 "지난 4월에 정무위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합의해서 보낸 법안이 3가지가 있는데 지금 법사위에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상임위 법안이 법사위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 대부분 법안심사가 당 대표 연설, 대정부질의가 끝난 후에 법안심사가 진행되고 이번에도 개회 후 2주 뒤부터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사위에서 심의하게 하려면 5일 정도의 기본 시간이 필요한데 5일에 맞추기 위해 불합리한 의사 일정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며 "회기 초반에 각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를 하고 이후 대정부질의를 하든지 해야 법사위에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국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운영위에서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법사위와 예결위 상임위화 등은 여야간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자는 원칙적인 공감대기 있으므로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봉합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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