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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단 버스업계, 법사위에 촉각

입력 2012-11-21 09:30 수정 2012-11-21 15:57

법사위, 10시 '택시 대중교통'법안 안건 상정키로

버스업계, 국회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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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0시 '택시 대중교통'법안 안건 상정키로

버스업계, 국회 항의방문

버스업계가 운행 중단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국회 법사위원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오전 10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현재 국회를 방문해 법안 상정 철회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전날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이날 법사위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발표하면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22일부터 무기한 전면 운행중단을 강행할 방침이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이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발표하면 우리의 결의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22일부터 전면 운행중단을 강행하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는 총 4만8천대, 종사자는 1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이번 운행 중단에는 전국의 마을버스 4천대, 2만명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전세버스, 관광버스, 고속버스 등은 동참하지 않는다.

재정지원 부담으로 이번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현재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위원회를 앞두고 각당 의원들 간 모여 이날 상정 안건 등에 대한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교통관련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23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계류되거나 법률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면 시간을 두고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버스 운행 중단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자체 비상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는 한편 개통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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