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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자사고·외고-일반고 이중지원 허용…세부안 4일 결정"

입력 2018-07-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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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자사고·외고-일반고 이중지원 허용…세부안 4일 결정"

교육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평준화 지역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동시지원을 허용하고 이르면 4일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사학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 다음 달까지 사학비리 집중 조사·감사단을 운영해 최대 15개 대학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달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교 입시 및 각종 정책 현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 여론에 따라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게 됐다"며 "헌재가 동시 입시는 문제없지만 사후 배정은 학생 선택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속 조치와 관련해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졌다"며 "수요일(4일)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서 (세부계획을) 결정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 교육청 고교 입시 업무 담당자 회의를 할 예정이다. 각 시·도별 현황과 대응책을 점검한 뒤 4일 부교육감 회의에서 향후 계획을 확정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자사고가 냈지만, 교육부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이번 조치를 외고·국제고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고입과 대입 정책이 모두 바뀌는 현 중3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3 학부모들이 아쉬운 생각할 때 피해자라고 하는데 새로운 입시와 교육개혁은 미래혁신교육의 과정"이라며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중3 학생이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혁신교육의 1세대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중3 학생이 피해의식 없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현 중3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에 대해서도 신뢰감을 표했다.

그는 "(결론) 도출 과정은 굉장히 합리적일 것이고, 의사결정이 국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도출된 결론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회가 필요로하는 인재상이 바뀌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바뀌어야 한다며 2022학년도 대입개편 논의가 끝나면 2025학년도 대입개편보다는 교육과정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이달과 다음 달을 '사학비리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30명 안팎의 '집중 조사·감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10∼15개의 대학에 대해 사안 조사와 종합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민제안센터를 두고 79개 대학 128건의 사학비리 제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18개 대학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다른 대학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늦어지면서 사학비리 척결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부총리는 "7∼8월 두 달 동안 종합감사단을 꾸려서 집중 조사할 예정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정부패가 사학비리라는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돼 진보 교육공약에 대한 속도 경쟁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조정하고 조율할 수밖에 없다. 교육감들 상당수가 요구하는 것을 전부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완급·수위 조절 및 조정 역할을 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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