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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제동…'전국 0'

입력 2017-03-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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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오늘(17일)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에 대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문명고는 전국 유일의 연구학교였는데 오늘 결정으로 올해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학교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했습니다.

학교 안팎으로 논란이 커졌고 이 학교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지정 효력을 정지하라는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정 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만 이 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일근/문명고 국정교과서 철회 학부모 대책위 공동대표 : 처음부터 교육부의 행정이 잘못된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교재로 쓰는 연구학교는 문명고가 유일한데다, 대법원에서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결국 국정교과서 현장 활용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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