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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까지…헌법 흔든 최순실-정호성 '상명하복' 대화

입력 2016-11-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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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늘위의 하늘 같은 존재…" 누구였을까요? 지난 2012년 대선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는 이른바 최순실 사단이 개입한 비선캠프가 있었고, 이들이야말로 캠프내에선 무소불위와 같은 존재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지금 청와대로 들어가서 활동중입니다. 잠시후에 JTBC 단독으로 이 내용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짚을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6일) JTBC 뉴스룸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최순실씨로부터 지시를 받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나왔다는 내용을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앞서 JTBC는 정 전 비서관이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를 최순실씨에게 무더기로 넘겼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지요. 최씨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부하 직원을 대하듯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관여없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국무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 의결 기구로 회의 인원까지도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그의 참모가 스스로 헌법의 기초마저 무너뜨린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씨의 육성이 녹음된 파일은 검찰이 압수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여러 대 가운데 두 대에서 발견됐습니다.

둘다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였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대화가 들어 있었는데,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청와대 회의 등 박근혜 대통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화 주도권은 매번 최씨가 쥐고 있었습니다.

최씨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듯 정 전 비서관에게 의견을 통보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와 박 대통령의 청와대 핵심 참모가 사실상 '상명하복'의 관계였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앞서 검찰은 최씨의 태블릿 PC에 담긴 국무회의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를 사전에 넘긴 인물이 정 전 비서관이라고 보고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서 통보 받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또 실제 업무에 반영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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