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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성능미달 공기부양정 도입…납품업체에 부당 압력

입력 2016-05-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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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성능미달 공기부양정 도입…납품업체에 부당 압력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체된 옛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이 성능 미달 공기부양정을 도입하는가 하면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납품업체에 특정 회사의 레이더를 사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해경과 하남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을 대상으로 물품 및 장비 구매개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200인승 공기부양정 도입계획을 수립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사태나 사고 발생시 인속한 인명구조와 다수의 환자 수송을 위한 목적에서였다.

이에 따라 해경은 2012년 12월 147억여원을 들여 A사로부터 영국에서 만든 공기부양정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이 배는 200명을 태우고 300해리를 운항하도록 한 기본성능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사는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공기부양정 선체를 새로 제작하지 않고 2007년에 제작된 선체를 사용했다. 계약 당시 5년이나 지난 선체를 사용한 셈인데 승선인원도 150명에 불과했다. 총 중량 역시 80t에 불과해 억지로 200명을 태운다 하더라도 배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설 우려가 있었다.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연동되지 않는 등 안전한 항해와 구조·수색을 위한 장비들 간 연동 기능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해경은 해당 공기부양정을 성능검사와 납품검사에서 합격 처리해줬다.

A사 대표가 해경을 직접 찾아와 선체를 새로 제작하면 납기가 지연될 수 있고 비용도 추가로 발행하는 만큼 재고 선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부식된 부위를 수리하는 조건으로 받아준 것이다.

결국 해당 공기부양정은 납품일(2014년 12월)로부터 1년도 안된 지난해 8월 계류 중인 다른 선박과 충돌해 승조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를 냈다. 당시 주요 사고원인 중 하나로 레이더와 AIS의 연동 미비가 지적되기도 했다.

계약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갑질'도 서슴치 않았다. 해경 소속 남해해경본부는 2014년 B사와 16억6,000만원에 VTS 레이더시스템 설치공사를 체결했다.

그러나 해경은 자신들이 원한 덴마크산 레이더시스템이 아닌 이탈리아산 제품을 납품키로 한 B사가 조달청을 통해 계약 상대로 선정되자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정상 범주의 부품을 성능이나 규격 미달이라고 평가하고 계약 취소나 협상 포기를 종용한 것이다.

해경의 압박을 못이긴 B사는 입찰가격보다 수천만원이 더 비싼 덴마크산 레이더시스템을 납품할 수 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안전처에 공기부양정 성능검사와 납품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들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VTS 도입과 관련해 납품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관계자들에게도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하남시의 경우 공사계약 업체가 속임수를 쓰고 대금을 부당 청구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수 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는 2011년과 2014년 2개 업체와 관내 신호케이블 2만5,274m의 교체를 포함한 신호등 유지 보수공사를 체결했다. 그런데 감사원 확인결과 해당 공사에서는 1만773m의 신호케이블만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이 신호케이블 1만4,051m(금액 2억2,800여만원)를 실제 교체한 것처럼 꾸며 하남시를 속인 뒤 공사비를 타낸 것이다. 그런데도 하남시는 서류 검토만으로 공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실제 공사비 외에 2억2,800여만원의 '헛돈'을 업체들에 넘겨줬다.

보훈공단의 경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을 어기고 의약품 구매계약시 납품업체들에게 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환급금을 챙겨온 사실이 적발됐다.

보훈공단의 '꼼수'로 업체들은 납품대금의 1.5~1.8%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물어야 했던 반면 보훈공단은 납품업체들이 낸 수수료 중 1%포인트(총 15억5,80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사로부터 환급받아 적립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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