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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5명 강제북송한 탈북공작원에 징역 7년

입력 2013-08-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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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판사)는 한국에 귀순한 뒤 다시 북한의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탈북군인과 탈북자 등 5명을 한국으로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북송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채모(48)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탈출을 갈망해 채씨를 믿고 자신들의 운명을 내맡긴 것인데 채씨는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극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린아이가 딸린 가족 포함한 탈북자 5명을 북한에 넘겨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채씨가 강제북송한 탈북자 4명은 총살당했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후 생사를 알 수 없고 나머지 1명이 북송 교화소에 수감됐다가 재탈북해 귀순했으나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씨는 2002년 중국 국경에서 밀무역을 하다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탈북해서 중국에 은신하다 지난해 7월 상하이 주재 한국영사관에 진입해 귀국의사를 밝혀 귀순에 성공했으나 이후 돈벌이를 빌미로 중국을 오가는 동안 북한에 밀입국해 자발적으로 공작원과 접촉해 그의 지령에 따라 강제북송 공작을 벌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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