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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대책위 "미투 '2차피해' 예방책 마련" 법무부 장관에 권고

입력 2018-03-12 15:07

"피해자, 역고소 우려해 신고 꺼려…인신공격 유발 땐 2차 가해자 징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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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역고소 우려해 신고 꺼려…인신공격 유발 땐 2차 가해자 징계 필요"

성범죄대책위 "미투 '2차피해' 예방책 마련" 법무부 장관에 권고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법무부에 꾸려진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성범죄 피해자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한 뒤 "법무부와 검찰은 피해자들이 가해자 등으로부터 2차 피해를 보지 않게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이날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신상공개와 피해 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주변의 차가운 시선 등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라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일을 막기 위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성범죄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역고소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인 예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한 피해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미투 공개의 공익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2차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동수칙 매뉴얼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달부터 법무부 본부 및 산하기관, 검찰의 모든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설문조사는 신고자의 신원 노출 우려를 고려해 철저히 익명으로 이뤄진다.

소위원회별로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보호관찰소, 출입국사무소 등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과거 성 비위 사건으로 법무부 및 검찰이 감찰 조사를 벌였던 100여건의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됐는지를 살펴보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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