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최초 신고' 시간도 주체도 정정…해경 초동대처 도마에

입력 2017-12-04 20:36 수정 2017-12-04 22:35

"인천VTS가 첫 신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인천VTS가 첫 신고"

[앵커]

인천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전복돼 13명이 숨진 지 이틀째가 되면서 사고 경위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4일) 새로 들어온 소식은 이 사고의 최초 신고접수 과정부터가 잘못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경은 최초 사고 접수 시간을 4분 앞당겨 발표했습니다. 사고를 처음 신고한 주체도 급유선 선장 등이 아니라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였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의 초동 대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경은 어제 첫 브리핑에서 6시 9분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황준현/인천해양경찰서장 (어제 오전 1차 브리핑) : 6시 09분에 신고를 접수를 했고 13분에 영흥파출소 리브보트, 우리 경비정인 P-12정을 현장 이동 지시를 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오후에 이어진 2차 브리핑에서는 명진호와 인천 VTS가 "선박끼리 충돌해 두 명이 물로 떨어져 구조했다"고 주고받은 교신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황준현/인천해양경찰서장 (어제 오후 2차 브리핑) : 6시 05분에 저희들이 무선 청취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신고 통합처리시스템에 의해서 정식 신고된 것은 6시 09분입니다.]

정식 신고가 6시 9분이라고 강조하며 6시 5분 신고는 의미를 두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6시 9분 이전에 출동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습니다.

[황준현/인천해양경찰서장 (오늘 오후 4차 브리핑) : 인천 VTS는 바 경비전화를 이용해 인천 해경 상황실에 전화로 전파했고, 인천해경에서는 6시 6분 영흥파출소와 P-12정에 현장이동 지시한 사실을 확인…]

최초 사고 접수 시간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4분 앞당긴 겁니다.

사고 발생 36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신고 접수와 지시 시간 등이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청와대] 문 대통령 "인천 낚싯배 사고, 결국 국가 책임" [530 인터뷰] "낚싯배 사고 실종자, 구명정 입지 않았을 가능성" '돌고래호' 이후 최악 전복사고…인명피해 컸던 이유는? 경찰, 급유선 선장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 큰 파도에 부유물까지…영상으로 본 긴박했던 구조 순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