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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줬다"…친구 살해한 일간지 기자 '징역 12년'

입력 2016-05-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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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낙원)는 19일 자신에게 무안을 줬다는 이유로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별다른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점, 절친한 친구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점, 이 사건의 진상을 숨기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제3자를 통해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3시40분께 전북 순창군 순창읍의 한 장례식장 인근에서 친구 A(45)씨의 얼굴과 머리를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여러차례 찌르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강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얼굴에 다발성 좌상 및 표피박탈 등 심한 출혈과 함께 왼쪽 안구가 파열되는 등의 심각한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로 사망했다.

범행 당시 전북지역 모 일간지 소속 순창 주재기자로 근무했던 그는 지인의 장례식장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카드도박을 하던 중 A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무안을 줬다는 이유로 불러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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