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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배임'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수사 착수…조사부 배당

입력 2015-01-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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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인수 과정에서 1조원대 손해를 입힌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감사원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자료와 고발장 등을 토대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 조사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자원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 꼽히는 이 사건은 자원외교의 핵심이었던 이상득 전 의원이나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어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부에 맡겨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국회에서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해 우선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한 기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캐나다 에너지기업 하베스트사(社)의 유전 개발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정유부문 계열사인 '날(NARL)'까지 포함해 인수할 것을 요구받자 강 전 사장의 지시로 충분한 검토없이 날(NARL)을 함께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강 전 사장의 지시로 실제 9억4100만달러(약 1조560억원) 가치로 평가되는 계열사를 최소 2억7900만달러(약 3133억원) 비싸게 인수한 것으로 감사원은 결론 내렸다.

결국 석유공사는 부실심화로 지난해 8월 정유부문 계열사를 1000억여원에 매각했고, 실제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은 각종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329억원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모두 1조3371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이 인수합병(M&A) 실적 달성이 어려워지자 부실자산임을 알면서도 NARL 인수를 지시하는 등 하베스트 인수 계약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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