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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첫 재판 출석…'정치적 기소' 주장 이유는?

입력 2020-04-22 09:12 수정 2020-04-22 11:37

[인터뷰]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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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광삼 변호사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황남희


[앵커]

리포트 보신 것처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전문가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강욱 "법정에 설 사람은 정치검사"


[앵커]

이번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기도 합니다. 어제 법정에 나오면서 한 말부터 일단 의미심장했던 게 법정에 설 사람은 정치검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재판이기도 해서요.
 
[김광삼/변호사 : 본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확인서 자체를 써준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본인만 딱 찍어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강욱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도 공직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잖아요. 변호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말 그렇게 억울하다고 한다면 법정에서 좀 진검승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검찰을 향해서 한줌도 안 된다랄지 아니면 사악한 무리다 이런 표현 자체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인 기소를 지금 최강욱 전 비서관이 얘기하고 있는 그 논리들이 또 있죠? 어떤 건가요?
 
[김광삼/변호사 : 본인 입장에서는 이건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번씩 2회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서 줬고 이 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에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어떤 공소장 내용이랄지 수사 내용을 보면 이 인턴증명서를 건네주면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본인은 인턴증명서는 허위가 아니고 사실 인턴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턴증명서가 설사 입시에 제출됐다 하더라도 일부 허위라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대학의 입시 업무에 관해서 방해를 한 걸로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 "윤석열 지시에 따른 불법·정치적 기소"


[앵커]

공소 제기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광삼/변호사 : 본인은 계속적으로 지난번 청와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어제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을 입건한 날짜가 언제인지 좀 밝혀달라. 그런데 사실 검찰에서 입건한 날짜를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아마 최강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입건일자가 자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기소 이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검찰은 입건된 당시의 상황이랄지 아니면 입건이 언제됐는지 그걸 알려줄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계속 주장하는데 저도 사실 언론에 나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입건 일자하고 본인에 대한 기소 부분이 뭔가 함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판하는 데 재판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입건일자하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 '당선인' 최강욱 첫 재판 출석…혐의는?


[앵커]

최강욱 당선인의 주장은 그렇지만 이제 검찰 측의 입장에서는 입시비리로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다, 여러 조건상 성립될 수 있는 부합되는 조건이 최 당선인에게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김광삼/변호사 : 일단 최강욱 전 비서관이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나만 콕 집어서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확인서 써줬는데 검찰은 아마 확인서를 써준 사람이 여럿 있는데 입시에 사용될 걸 알면서 써줬느냐 아니면 그 내용이 허위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중요도에 따라서 기소를 했다고 그렇게 검찰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검찰 입장은 그래요. 허위로 작성한 것은 맞다는 것을 굉장히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법무법인 내에 있는 사람이랄지 많은 사람들 조사를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법정에 제출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하면 당연히 입시비리에 쓰일 것은 알 수 있지밖에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았고 정경심 교수에게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했다는 것은 입시에 당연히 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물론 최강욱 비서관 변호인 측은 그런 주장을 해요. 자기가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이 굉장히 조그마한 법무법인이다. 이런 법무법인에 소속돼서 인턴했다는 것 자체가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판의 쟁점은 이게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허위로 발급을 해 줬냐, 확인서를 써줬냐 이거 하나고요. 또 허위로 써줬다 하더라도 이것이 입시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재판의 쟁점이 될 겁니다.]
 
  •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 어떻게 보나?

 
[앵커]

그러니까 허위인지 여부도 그렇고 허위 여부가 밝혀져도 업무방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얘기신 거잖아요.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허위라 할지라도 만약에 지금 이 인턴증명서는 최강욱 전 비서관의 명의의 인턴증명서기 때문에 허위라 할지라도 이건 사문서위조죄가 해당하지 않아요. 공문서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그건 안 되는데 이게 내용이 허위인 걸 가지고 입시에 썼기 때문에 입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된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내일 재판 시작


[앵커]

국회의원이 되면서 검찰과의 싸움을 단단히 예고한 상황에서 지금 열리는 재판이기도 하고 앞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그리고 선거개입 의혹이 한때 떠들썩했었는데 총선 이후에 열기로 재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공판준비기일이 내일 열리게 되는데 여기도 당선인이 연루돼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광삼/변호사 : 일단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나올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변호인들만 참석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지금 문제되는 것은 청와대에서 하명을 했느냐 여부잖아요. 결국 하명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청와대의 8개 정도의 부서가 관여를 했는지 또 그런 하명수사를 받아서 황운하 경찰청장이 압수수색도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수사를 했는지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선 전에 기소가 13명이나 됐잖아요. 거기에 당선인 신분인 사람,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한 사람이 여럿 있거든요.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랄지. 그래서 재판은 내일 준비기일에 불과하고 재판은 계속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랄지 아니면 이광철 비서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총선이 끝났으니까 소환해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지 아니면 조사 후에 또 같이 기소가 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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