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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자' 5등급 차량 단속 첫날…280대 과태료

입력 2019-12-01 20:50 수정 2019-12-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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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넉 달간 서울 사대문 안에는 배기가스를 많이 내뿜는 차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도심의 미세먼지를 좀 줄여보자는 건데요. 첫날 단속에서만 280대가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여기는 서울 새문안로입니다.

이 길을 쭉 따라가면 광화문 광장이 나오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인 차들은 여기서부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좀 줄여보겠다는 건데 오늘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이전, 대형차는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차입니다.

따로 저감장치를 달지 않으면 도심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정한 녹색교통지역은 사대문 안쪽 16.7 제곱킬로미터, 종로구의 8개 동과 중구의 7개 동이 들어갑니다.

이 구역으로 들어서는 모든 길목에는 카메라 119대가 설치됐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 단속을 하는데 시작한 지 아홉 시간 만에 280대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 2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예상보다는 오히려 적은 양이 단속됐는데, 이분들도 저감장치를 달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도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공공부문에는 자동차 2부제가 도입되고,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일부 화력발전소는 차례로 가동을 멈출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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