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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저 칩거' 박 대통령…'피눈물 발언' 논란

입력 2016-12-12 18:37 수정 2016-12-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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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무 정지 나흘째인 오늘(12일) 박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하며 특검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소명서에는 탄핵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정 반장이 소개했고요.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와 대선 시기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 박 대통령이 직무 정지 직전 장관들에게 했다는 '피눈물 발언' 논란과 함께, 헌재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하루 종일, 박근혜 대통령의 '피눈물' 발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 국무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고 심경을 전했단 얘기가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피눈물'을 이야기한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7년 대선 경선전에서도, 2012년 대선전에서도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한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선출 선거 경기 합동연설회 (2007년 8월 13일) : 오직 나라 하나 잘 되게 하겠다는 그 일념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 비전선포식 (2012년 11월 18일) : (IMF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가정이 파탄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피눈물'의 의미는 많이 달랐습니다.

정치권과 여론에선 박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된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더불어민주당 : 우리 사회에는 2014년 4월 16일 그날부터 자식을 가슴에 묻고 매일같이 피눈물로 살아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박 대통령이 "복수의 일념으로 칼을 갈고 있을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박 대통령의 근황과 관련해 "주로 관저에 있다"면서 "특검 수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유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청와대 관저로 나갈수야 있지만, 평소 업무 스타일이나 여론이 민감하다는걸 감안하면 철저히 관저에서 칩거하며 법적 대응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 간담회/지난 9일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안 가결 이후 열린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도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요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하야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단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 이전에 박 대통령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69.7%였습니다. 헌재 결정이 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22.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피눈물 발언'이나 탄핵 심판에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하겠다는 발언에 비춰보면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 지금으로선 0%인 것 같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임기와 차기 대선 시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론의 관심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에게 쏠려있습니다. 경찰은 헌재 청사 주변 경비태세를 24시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해외 출장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앞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리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는데, 헌재 결정이 언제쯤 나올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 만료 전이나,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사유가 많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분만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소추 사유 가운데 단 하나라도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나머지는 살펴볼 필요 없이 즉시 탄핵 결정으로 직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집중과 선택을 하자는 얘기죠.

하지만, 박 대통령이 당초 퇴진 시점으로 거론했던 4월 이후는 물론, 길게는 6개월을 꽉 채울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종대/전 헌법재판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훈시규정이긴 합니다만,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 이상?) 대통령의 적극적 협력이 만약에 없고,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 오히려 지연수를 쓰게 되면요.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연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려고 할 경우에는 6개월도 넘어서 걸릴 수 있다. 훈시규정 넘어서 걸릴 수 있다?) 그렇죠.]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관저 칩거' 박 대통령…피눈물 발언 논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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