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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살해·시신 훼손' 인면수심 아버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6-08-29 13:20

1심 "엄청난 충격과 공포" 아버지 징역 30년·어머니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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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엄청난 충격과 공포" 아버지 징역 30년·어머니 징역 20년 선고

'초등생 아들 살해·시신 훼손' 인면수심 아버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초등학생 아들(사망·당시 7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인면수심'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29일 열린 A(33)씨와 B(33)씨 부부의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어린 아들을 상대로 장기간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A씨 부부는 아들을 숨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기도 하는 등 부모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담하려는 태도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단에 대해 특별한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다만 A씨가 어렵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결혼 생활을 보냈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훈육 과정에서 아들이 오히려 엇나가자 체벌로 이어졌지만, A씨는 자신의 죄값을 치루고자 달게 벌을 받고자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있는 딸의 옆에 남고자 항소를 제기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 가정을 이뤘지만 책임을 지지 못했다"며 "아들을 죽게 한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B씨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4일 오후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2년 경기 부천시 자신의 집에서 초등생 아들을 때리고 기아·탈진 등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 부부는 숨진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장고에 3년간 보관·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면서 "이같은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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