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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유입차단 강화'…여행주의국 51개→64개 확대

입력 2016-05-31 10:39

질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침' 내달 시행
환자발생국 기준 '최근 2개월'→'2007년 이후' 변경
시·도 역학조사관 임명, 확진환자 역학조사 지자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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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침' 내달 시행
환자발생국 기준 '최근 2개월'→'2007년 이후' 변경
시·도 역학조사관 임명, 확진환자 역학조사 지자체 확대

'지카바이러스 유입차단 강화'…여행주의국 51개→64개 확대


국내 지카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내달부터 여행주의 대상 국가가 51개국에서 64개국으로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31일 발생국가 분류기준을 개정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침'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본은 국내 유입사례를 바탕으로 과거 발생국가도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공한 2007년 이후 환자 발생 국가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만에서 과거 발생국이었던 태국에 다녀온 여행자에서 감염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따라 환자 발생국가 기준은 '최근 2개월'에서 '2007년 이후'로 변경된다. 태국 등 올해 이후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최근 발생국가 53개국 외에 과거 발생국가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아시아 4개국, 오세아니아 4개국, 칠레, 가봉, 세네갈 등 11개 나라가 여행주의 국가 명단에 추가된다.

질본은 또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추진해온 시·도 역학조사관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확진 환자 역학조사를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임신부 환자와 확진 환자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만약 임신부가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증상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응급도에 따른 진단검사 소요일도 명시했다. 임신부는 검체 의뢰일 기준 24시간 이내, 무증상 임신부를 포함한 그외 의심 환자는 근무일 기준 만 3일 이내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질본은 최근 발생국가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 대해 자체방제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항만 검역구역내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국내 흰줄숲모기를 퇴치하기 위한 주 1회 이상의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함께 생활 속 모기 예방을 위한 국민참여 캠페인도 전개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질본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하고 여행 전·후 예방 행동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내에서도 하절기에 모기를 통한 질병 예방을 위하여 개인보호 수칙 준수와 쓰레기통, 화분, 플라스틱 용기, 빈깡통 등 집주변의 모기 유충 서식지 제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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