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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고급 정보지 봤을 것" vs "명백한 범법 행위"

입력 2013-11-14 18:57 수정 2013-11-26 16:54

사설정보지 관계자 "국가기밀, 정보지에 실릴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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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보지 관계자 "국가기밀, 정보지에 실릴 가능성 없어"

[앵커]

정군기 교수, 유창선 박사, 김경진 변호사, 류여해 교수 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14일) 오전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호남권이 충청권보다 많이 배정된 국회의원 의석수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의 험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Q. 충청권 의석수 홀대론, 어떻게 보나

[정군기/교수 : 일리가 있다. 주민대표인 국회의원수가 왜 적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불균형에서 나오는 문제이다. 연구를 해봐야한다. 미국 하원은 정확하게 인구비례로 간다.]

[유창선/정치평론가 : 타당한 얘기이긴 한데 현실로 봤을 때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기계적으로 인구에 비례해 따져보면 수도권은 선거구가 훨씬 더 많이 늘어야 한다.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야하나. 복잡해진다. 늘린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것은 감히 얘기할 수 없다. 여론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호남쪽에서 보면 정치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여러가지 정치적 맥락,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한다.]

[류여해/교수 : 헌법소원이 냈는데 이해가 안간다. 헌법 문제가 아니다. 의원님이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25조에서 지역구 획정을 할때 인구, 행정구역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무조건 인구비례 헌법은 연구를 덜 한 것이다. 세종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데 가벼운 발상이다.]

Q. 국회의원 의석수 늘어날 필요있나.

[김경진/변호사 : 몇년전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었는데 헌재에서 인구기준만 봤을 때 가장 많은 인구와 적은 인구가 3배가 넘지 않는다면 합헌으로 본다고 했다. 헌법소원 대상도 아닐 뿐더러 합헌이라는 판결이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정치공세로 제기한 것 같다.단순히 인구비례로 한다면 도시와 농촌도 문제이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구수로 따지면 서울 경기권이 가장 손해이다.]

Q. 충청권 국회의원 의석수 늘어날 필요있나.

[정군기/교수 : 문제의 발단은 국토의 불균형 때문이다. 옛날의 충청권이 아니다.이번 국회 의석수 늘리는 문제와 함께 지역 분권, 균형 발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류여해/교수 : 공직선거법 안에서 국회 규칙으로 두고 있다.]

[유창선/정치평론가 : 길게 두고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김경진/변호사 :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근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안건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다. 동기를 보면 논쟁의 이유는 충분이 있다. 국회 의석수를 300명으로 제한해야 하느냐, 4~500명으로 늘리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Q. 전체 국회의원 증석시키자는 주장에 대해

[정군기/교수 : 국민 정서법이 규정하는 것이다. 300명 기준을 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고 쇄신 안하기 때문이다. 쉽지 않다.]

[김경진/변호사 :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도 같다. 깊이 국정에 대해 통찰하고 의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행사장 가서 박수치고 하느라 바쁘다. 그나마 수도권 의원들은 가까워 상관없지만 호남 의원들은 길거리에서 쓰는 시간도 적지 않다. 이 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 명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국회의원이 바쁘게 뛰고 있다.]

[유창선/정치평론가 : 지난 대선에서도 중요한 관심사였다. 여론 폭탄이 예상된다. 또 지역간 감정 대결이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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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였죠. 새누리당 김무성의원이검찰 소환돼 9시간이 넘게 조사받았습니다. 본인은 대화록을 본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직접 김무성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Q. 김무성 의원 '정보지 발언'어떻게 보나

[류여해/교수 : 찌라시는 짝퉁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신뢰감이 100% 가더라. 거의 완벽하게 똑같더라. 그럼 이제 찌라시를 믿어도 되는 것인가? 찌라시가 이렇게 정확하게 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김무성 의원이 그렇게 설명하면 안된다.]

[유창선/정치평론가 : 김무성 의원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 언제부터 찌라시의 수준이 이렇게 최고 수준이었나. 찌라시 작성자가 정상회담 회의록 놓고 작성했다는 것인가. 또한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했던 내용은 "대화록을 봤다"였다. 그때 읽었다고 해놓고 찌라시라고 한 것은 번복된 것이다. 법의 처벌은 피해갈 수 있겠으나 믿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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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제 사설정보지 업체에서 일했던 분과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김 대표라고 부르겠습니다.

Q. 중요한 정치 문건, 정보지에 실릴 수 있나

[전 사설정보관계자 :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을 정보지에 싣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찌라시라는 용어 자체도 저질 스러운 표현이다. 정보지라고 표현하겠다. 대부분 기업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담는다.

Q. 정보지 안의 내용 어떻게 취재하나.

[전 사설정보관계자 : 과거에는 정기적인 모임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고 인간관계를 통해 대화를 많이 한다.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다.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대기업 분도 계시고, 정부기관 분도 계시다. 물론 언론 관계자도 있다. 연예인 일도 잘 알기힘든 형편인데 그런 내용을 왜 싣나.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룬다.]

Q. 김무성 의원 발언에 대한 의견은

[전 사설정보관계자 : 정보지에서 봤다는 것은 과한 표현이 아니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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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화록 같은 내용, 정보지에 유포 가능한가.

[정군기/교수 : 100% 찌라시 내용은 아니었다고 한다. 정보지의 원조는 증권회사이다. 그 중에서도 보고를 못한 재벌가의 뒷 이야기, 정치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찌라시 형태로 많이 보고되는데 언론사에도 흘러 들어온다. 정보보고라는 것으로 시중의 얘기가 알 필요가 있을때 공개/비공개를 걸어 보게 되는데 주로 경제부 차장이 작성한다. 그런 것을 종합하면 시중에 굴러다니는 저급한 찌라시도 있고 애널리스트가 분석하는 정보도 있고, 그런 것을 총망라해 김무성 의원이 보지 않았나 싶다. 당시 우익 월간지나 잡지에서 많은 정보가 김무성 의원에게 흘러갔을 것이다.]

[김경진/변호사 : 누가 봐도 범법 행위이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정원에서 1급비밀로 관리하고 있던 것이다. 찌라시가 되었건 간에 국정원에서 유출한 것 아닌가. 국정원 직원법 위반으로 진작 수사가 착수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수사를 하지 않고 있지 않나. 국정원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대화록 전문 공개되기 이전에 '보고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알고보니 '보고받았다'였다. 즉시 사과해야 한다.]

[정군기/교수 : 김경진 변호사는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논리라고 본다. 소환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죄가 있는 것 처럼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나치다. 대화록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다 읽었다. 그런 점에서 소환조사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은 잘못됐다.]

[김경진/변호사 : 똑같은 글자가 700여개가 같다면 신이 아닌한 봤다고 밖에 추정이 안된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유창선/정치평론가 : 법적 처벌 여부도 중요하지만 상식, 정의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본다. 김무성 의원이 진술했다면 결국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출처를 확인할 수가 없는 찌라시를 보고 봤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나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봤을때 김무성 의원이 털 것은 털었어야 한다고 본다.]

[류여해/교수 : 그분이 찌라시를 봤다면 국가기밀이 유출되었다는 것을 이미 그때 안 것이다. 그것을 덮은 것 자체가 더 큰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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