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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18-12-18 07:28 수정 2018-12-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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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오늘 12월 1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또하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하는 경우 처벌도 오늘(18일)부터 강화됩니다.

송지혜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9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뒤 46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개정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졌지만, 앞으로는 최대 무기징역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 상해사고 역시 징역형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높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의 처벌도 강화됩니다.

자신의 몸을 이른바 셀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에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이 유포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자신이 찍은 촬영물은 누군가 원치 않게 유포해도 처벌을 호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법촬영에 적용되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 유포의 범위에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까지 추가됐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등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사라지고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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