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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엉터리 여론조사 공표' 검찰에 고발

입력 2018-03-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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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엉터리 여론조사 공표' 검찰에 고발

광주시선관위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광주여심위)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구청장선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허위의 여론조사기관명과 정당경선 가산점을 합산한 내용의 왜곡된 구청장선거 여론조사결과를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알려줘 공표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대표성 확보 불가 등 선거여론조사기준 미달 사유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공표 불가 결정된 구청장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C씨로부터 구두로 듣고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광주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기준을 흐리게 해 선거의 핵심가치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주민에게 광산구청장 선거와 관련한 허위 여론조사 결과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량 유포됐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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