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슈플러스] '아파트 방화문' 안전성 의심…소송 잇따라

입력 2017-12-30 21:10 수정 2017-12-31 00: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29명이 희생된 제천 화재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지목되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게 방화문입니다. 1층 계단에 방화문이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방화문이 설치돼 있어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에 설치된 방화문이 안전한지 못 믿겠다며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강모 씨가 사는 서울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방안 깊숙이 들어오면 방 안에 자리잡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불에 잘 안 타는 소재로 만들어진 또 다른 방화문입니다
 
불이 나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기 나 있는 창문이나 여기 설치된 가벽을 통해 대피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강 씨를 비롯한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방화문 때문에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방화문의 안전성 실험을 하자고 했는데 건설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강모 씨/아파트 입주민 : 집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구역에 달려 있던 것을 떼어서 테스트를 해야지 정상적인 테스트인데…자기들이 집을 지을 때 만든 규격대로 다시 만들어서 그걸로 테스트를 하자는 거예요.]

아파트 세대 내부에 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된 건 10년이 넘었습니다.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발코니를 터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발코니를 대신할 대피공간과 방화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방화문 소송전에 나선 건 강 씨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반포자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0월, 건설사를 상대로 한 '방화문 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했습니다.

집에 설치돼 있는 방화문을 직접 떼어다 연소 시험을 했는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밖에 서울과 경기도의 또 다른 아파트 4곳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취재지원 : 정지환)

관련기사

'사망자 0명' 분당 화재와 비교해보니…생명 지킨 방화문 현장서 '먹통' 된 무전기…"2층 구조" 지시 전달 안 돼 "딸과 1시간 넘게 통화…신음 생생히 들려" 통화내역 공개 경찰 "신고 28분 전 진화·화재 4시간뒤 통화 사실 아냐" [단독] 유리 깼으면 확 번졌다?…합동조사단 "공개 실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