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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최순실' 연결될까…특검, 영장심사 준비 집중

입력 2017-02-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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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번에 결국 구속될 것인가, 특검은 내일(21일) 오전에 열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막판 준비 중입니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비호했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특검 사무실을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내일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특검이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은 뭘까요?

[기자]

우 전 수석의 재직 시절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우 전 수석이 받는 혐의가 10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그제 소환 당시만 해도 한 번 더 불러서 조사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특검 내부에서 나왔는데요.

특검은 조사를 마친 당일인 어제 예상보다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만큼 특검은 확실하게 입증 가능한 혐의에 집중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체부나 공정위 등 각종 정부 부처와 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특검이 관련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단 이유로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을 좌천시켰다는 게 특검 판단인데요.

특히 당초 인사 조치 대상이 됐던 공무원 가운데 1명은 차은택 씨와의 친분으로 인사 조치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관련 정황을 종합해보면, 이 인사를 결정한 건 사실상 최순실 씨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 전 수석은 여전히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기자]

특검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은 문체부 인사 개입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김종덕 당시 장관에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단 건데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는 특검 조사실에서는 밝히지 않았고, 여전히 이 사건과 최씨와의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드러난 여러 정황, 이를테면 최순실 씨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골프 회동을 했다던가, 최근에 나온것은 수영강습도 함께 받았다고 하는데… 모른다는 것이 어느정도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 씨와 우 전 수석의 관계가 드러날지 두고 봐야 할텐데. 특검은 어떻게 봅니까?

[기자]

특검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씨가 민정수석실에 인사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했는데요. 바로 최 씨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자료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등의 인사 파일, 그리고 "민정수석실로 보내라"는 최씨 자필 메모 등입니다.

[앵커]

그 메모가 이번에 우 전 수석의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설령 우 전 수석이 최씨를 몰랐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의 역할인 고위 공직자나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 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겠죠.

[기자]

우 전 수석이 최씨를 알았다면 고의로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요. 몰랐더라도 대통령 측근과 관련자들의 비리를 감찰하지 못한 것이라, 두 경우 모두 직무유기죄는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특검이 우선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집중하는 건, 그동안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계자 진술을 다수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또 자신의 개인 비리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내사하던 특별감찰관을 해체시켰다는 혐의도 상당부분 수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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