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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범법 책임도 더…'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추진

입력 2019-09-19 08:07 수정 2019-09-19 11:34

주택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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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추진


[앵커]

벌금을 재산이 많으면 더 내게 하는 방안을 당정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효과가 다른 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인데요.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2일) :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입니다. 대선 공약을 집행하는 것이 장관의 권한 이전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어제(18일) 제도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같은 범법 행위라도 재산이 많으면 벌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설명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연봉 1억 5000만 원인 사람은 벌금을 2100만 원 내야 하지만 연봉이 2000만 원인 경우는 350만 원만 내는 식입니다.

현재의 '총액 벌금제'는 재산이 많든 적든 똑같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고,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당정은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하면, 집주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도록 해 사실상 전·월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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