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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탄핵절차에 하자" 황교안 발언 검증해보니

입력 2019-02-20 20:33 수정 2019-02-2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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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곧바로 팩트체크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나와있는데요. 지금 발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탄핵 제도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대영 기자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나와 주세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팩트체크 해야 되겠습니까?
[기자]

일단 본질을 흐리는 주장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뇌물죄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한 '수뢰죄', 최순실이 대신 받은 '제3자뇌물죄'로 기소돼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앵커]

수뢰죄죠. 수뢰죄건 아니면 제3자 뇌물죄건 똑같은 뇌물죄에 해당한다. 아마 기본 형량도 같죠?

[기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심 판결문을 보면 최순실 씨와의 공모가 인정이 됐습니다.

특히 "단독 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삼성과 롯데에서 150억 원 넘는 뇌물을 받고 SK에 89억 원을 요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황 전 총리는 원래 법률가입니다. 이런 법조항이나 판결 내용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결국 이건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발언,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탄핵 절차에 하자가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친박진영에서 끊임없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기도 하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황 전 총리가 말하는 근거는 간단합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탄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에 앞서서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이와 달리 형사재판은 죄의 유무, 형량을 확정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입니다.

[앵커]

사실 그 내용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걸 다시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때문에 형사재판은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형사재판이 끝나야 탄핵할 수 있다, 이건 탄핵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하게 들리는 그렇게도 들립니다.

[기자]

친박진영에서 오랫동안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두 재판이 별개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습니다.

특히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은 재판부의 고유권한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의 팩트체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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