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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적 사법조직 개혁 '속도'…서울고법 대등재판부 1곳→6곳

입력 2019-02-12 15:34

고등 부장판사 대등 재판부 2곳·고법 판사 대등 재판부 4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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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부장판사 대등 재판부 2곳·고법 판사 대등 재판부 4곳으로

관료적 사법조직 개혁 '속도'…서울고법 대등재판부 1곳→6곳

서울고법에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대등재판부가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늘어난다.

서울고법은 최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이처럼 대등재판부를 확대하는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등재판부는 배석 판사들이 재판장을 돕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말 그대로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수직적, 관료적 체계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그간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 법원 안팎에서 확대 필요성이 거론됐다.

서울고법이 이번 사무분담에서 대등재판부를 늘린 것도 이런 필요성에 소속 법관들이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의 대등재판부는 고법 판사들로 구성된 민사14부가 유일했다.

그러나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민사합의부 1곳과 행정부 1곳은 고등 부장판사들로만, 민사합의부 3곳은 추가로 고법 판사들로만 재판부를 구성했다. 기존 민사14부까지 포함하면 총 6곳을 대등재판부로 운영하게 된다.

법관 인사의 영향으로 형사합의부 재판장은 대폭 바뀐다. 기존 형사 재판장 13명 중 4명만 남고 모두 새 얼굴로 바뀐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부패 전담부 재판장도 전원 달라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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