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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합격 늘린 뒤 면접 몰아주기…'신의 직장' 채용비리 백태

입력 2018-01-30 08:08 수정 2018-01-3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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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취재한 경제산업부 이주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채용비리 점검 결과를 보면 정말 공공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든 형태의 반칙이 동원됐어요.

기관장의 지시 한마디로 이미 탈락했던 지원자가 다시 살아나서 합격했고 선발 인원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한 거지요?

[기자]

네,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 특정인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서류전형이나 추천전형의 합격자 수를 배수로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인이 일단 면접까지 올라오면 면접위원들은 점수를 후하게 줘서 합격시켰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서울대병원이 대표적인데요.

수출입은행은 애초 채용 계획과 달리 채용 후보자의 추천 배수를 바꿔 특정인을 채용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서류 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통과시킨 뒤 면접에서는 면접위원 전원이 점수를 몰아줘 합격시켰다고 합니다.

[앵커]

지원 서류조차 내지 않은 사람이 특별 채용된 사례도 있다고요?

[기자]

네, 한식진흥원의 경우인데요. 고위인사 지인의 자녀를 뽑기 위해 이른바 '논스톱'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 5년간 공공기관 1190곳의 80%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이 390명에 이르고,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됐습니다.

정부는 수사에 이어 재판결과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의 혐의가 확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기관장이나 고위 간부가 채용 과정에 노골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사례도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특정인이 채용이 되지 않자 고위 인사의 지시로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격시켰고 항공안전기술원은 아예 원장이 면접위원으로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 원장도 인사담당자에게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해 특혜채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현직 임원의 자녀나 지인에게 특혜를 주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군인공제회에서는 자격 기준에 못미치는 전직 임원 자녀를 선발했고 국립합창단에서는 전직 예술감독이 부지휘자에게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앵커]

이처럼 편법과 불법을 통해 합격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최소 100명에 이른다는데 이들은 모두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네, 최종합격자 명단에 들어있었는데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떨어졌으면 원칙적으로 다시 합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이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탈락자들은 입사 기회를 주도록 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수사에 이어 재판까지 끝나 사실관계가 확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하더라고 불합격 처리된 사람들의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을 지도 기관마다 제각각일 수 있어 현실적으로 구제가 쉽지 만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앞으로라도 이같은 줄이나 든든한 배경이 없어도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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