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정부가 오늘(2일) 예고했던대로 초강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남3구를 포함해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주택자들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보유세 강화를 빼놓고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놨다는 평가입니다.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서초 마포 등 11개구를 추가로 투기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여기에 대출규제도 강화됩니다. LTV, DTI가 나란히 40%로 제한돼 최대 집 값의 40%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내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다시 시행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합니다.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기존에 담보대출을 받은 게 있다면 LTV 30%가 적용됩니다.
2014년 폐지됐던 양도세 중과도 부활합니다.
앞으로 서울, 세종, 부산 등 조정지역의 2주택자에는 최대 50%, 3주택자 이상에는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기준도 완화해,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