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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경호' 없이…호송버스 타고 법원 출석한 박근혜

입력 2017-05-23 20:47 수정 2017-05-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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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과 법원을 오갈 때마다 대통령 경호실의 삼엄한 경비는 물론이고 경찰의 교통 통제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23일)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속 수감되면서 경호 주체가 교정 당국으로 넘어갔고, 다른 수형자와 같은 대우를 한 건데요.

김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태극기를 흔듭니다.

오전 8시 4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홀로 태운 미니 버스가 서울구치소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그리고 이튿날 구치소 수감 때와 달리 경호실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전면 교통 통제도 없었습니다.

파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호실이 경호를 제공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속 수감되면서 경호 주체가 서울구치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송에 대해 교정 당국은 "다른 수형자와 형평성을 고려했고 교통안전을 위한 경찰의 협조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버스는 인덕원역과 우면산 터널 등을 통과하면서 출근 차량들과 함께 교통 신호 체계에 따라 이동했습니다.

30분 정도 이동한 호송차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을 거친 뒤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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