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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업무상 과실치사·횡령죄 등 적용 가능"

입력 2014-04-24 09:06 수정 2014-04-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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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고의 원인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선박회사의 실제 주인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할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인 최진녕 변호사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Q. 삼풍백화점 때, 기업 소유주들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Q. 당시와 지금 상황 비교해보자면?

Q. 처벌, 얼마나 가능할까?

Q. 유 전 회장에 대한 처벌,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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