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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입력 2018-09-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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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오늘(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관들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은애 재판관의 경우 8번에 걸친 위장전입 의혹으로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논란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1일) : (연남동 집에) 1991년 10월 거주하지 않았죠?]

[이은애/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 11일) : 거주하진 않았고, 신혼 가구를 들여놨습니다.]


지난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차례의 위장 전입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한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이 됐지만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 책임론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어제 이은애, 이석태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석태 후보자의 경우 과거 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맡았다는 점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공세를 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청와대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이석태, 이은애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임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후보자가 대법원장 추천 몫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처음입니다.

여야가 동의한 유남석 신임 헌재소장도 오늘 취임했지만, 국회 몫으로 뽑게 되는 3명의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6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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