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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논란 국회 소소위…바른미래당, '폐지 법안' 낸다

입력 2018-12-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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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세금 470조 원으로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법 상에도 없는 이른바 '소소위'라는 이름의 밀실에서 논의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소소위를 완전히 공개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찬성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두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바른미래당이 소소위를 폐지하거나 완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첫번째는 소소위의 전면적인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불가피하게 설치 되더라도 전면적으로 공개해서…]

이를 위해 국회법 57조, 소위원회 조항 등을 손본다는 계획입니다.

57조 8항을 보면, "예결특위는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소소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관련 조항에 소소위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조항을 명문화 시키거나, '간사나 일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소소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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