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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유미 남동생 영장

입력 2017-07-09 20:17

검찰 "허위사실 공표에 적극 관여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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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에 적극 관여한 정황"

[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준서씨는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당 지도부 역시 "당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었지요.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허위사실 공표에 적극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혐의가 추가된 게 아니라 이번 사건이 당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또 제보 파일을 조작한 이유미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이유미씨에게서 문준용씨 특혜 채용과 관련한 제보를 건네받아 국민의당에 전달만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범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 수 있었고, 이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피해가 있을 것을 묵인했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전 위원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허위사실이 만들어져 공표되는데 적극 관여한 정황도 파악해 영장에 일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전 위원에 대해 이유미씨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작된 음성파일에서 목소리 대역을 한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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