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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헐값 전기료'…납부기한·연체료 규정도 없어

입력 2016-10-05 16:33

김경수 의원 "국민이 납득할만한 상식적 전력공급계약 개정 조속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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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국민이 납득할만한 상식적 전력공급계약 개정 조속히 이뤄져야"

주한미군 '헐값 전기료'…납부기한·연체료 규정도 없어


전기요금과 관련 주한미군은 전년도 전체 고객 평균판매 단가를 적용받아 국군과 일반 국민들에 비해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은 지난 6년 간 국군과 주한미군 전기요금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은 ㎾h당 적게는 8.77원, 많게는 20.84원을 국군에 비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군에 비해 적게는 9.4%, 많게는 18.3%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요율은 2003년 이전에는 제136차 소파(한미군사협정·SOFA) 의결에 따라 산업용(갑) 저압 요금이 적용됐지만 2003년 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 합의 후 전년도 전체 고객 평균판매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헐값' 요금 혜택은 SOFA 제6조(공익사업과 용역)와 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 합의문에 근거한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한 전기요금 공급 단가가 산업용 전기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점을 지적하며, "국군에 비해 주한미군에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산업부와 기재부의 주한미군 전기요금 요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주한미군이 연간 국군에 비해 얼마나 혜택을 보는가에 대한 분석 요청에 대해 '주한미군의 전기 사용량은 알아도 고압의 경우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어 정확한 산출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에는 '미납이나 연체료 개념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전은 공급 약관상 전기 사용자에게 납기 1주일 전 고지서를 발부하고 , 납부 기한을 넘기는 일자별 1.5%의 연체료를 가산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의 경우 1개월 전 고지서를 발부하고, 연체료 부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전은 주한미군과 체결한 전력공급계약서 '제1조 전력요금에는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으며, 미국 정부는 계약자가 모든 수용가에게 관례적으로 적용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조항이 근거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연체료와 납기 기한을 두고 있으면서 주한미군에만 도 넘은 제도상 특혜를 주는 것도 문제"라며"한전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상식적 전력 공급 계약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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