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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흘째…'윤 일병 사망' 관련 군 사법제도 비판

입력 2014-10-10 16:41 수정 2014-10-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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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10일)은 총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한울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얘기를 해보죠, 군 문제를 두고 시끄럽다면서요?

[기자]

네, 국회 법사위가 오늘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 있었던 윤모 일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 사법제도의 허점을 여야 모두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휘관이 형량을 줄여주는 관할관 감경권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고 있는데요.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방부가 강도 높은 개혁 요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군사법원의 존치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17사단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사단에서 재판장을 맡아 성범죄 재판을 진행한 이모 중령이 성추행과 직권 남용 등으로 감찰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군 심판관 임명 제도의 허점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전히 기업인 증인 채택이 문제라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회 환노위는 오늘도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한 차례 파행을 겪었습니다.

기업인 증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상청 국정감사에서인데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30분 넘게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 정회한 것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업 총수 증인 채택은 원칙에 관련한 문제이자 환노위의 사명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고요.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여기에 "기업 총수를 국감장에서 온종일 대기시키다가 호통치고 돌려보내는 게 국회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그 뒤에도 여전히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국정감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가까스로 뜻을 모아서 일단 지금은 기상청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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