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통합진보 공무원 당원 처벌"…검찰 수사 착수

입력 2012-07-04 23:58

보수단체 고발사건 공안2부 배당


압수한 당원명부 활용 논란 일 듯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보수단체 고발사건 공안2부 배당


압수한 당원명부 활용 논란 일 듯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한 보수단체가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공무원을 처벌하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통합진보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 등을 찾아 처벌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공안2부는 지난해까지 교사와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가입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배당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세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서버를 압수수색해 이미 당원명부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서버에서 압수한 당원명부 등 자료 가운데 재판에 필요한 보존용 1본을 전문가와 경찰 입회 아래 봉인해 뒀으며, 다른 1본 중 수사용으로 저장한 자료 외에는 전부 폐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해 놓은 당원 명부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지 등은 아직 검토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다른 사건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당원명부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게 되면 통합진보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석기 멱살' 민주 화들짝…"불똥튈라" 제명처리 속도 "중복 투표만 58%"…검찰 수사에서도 '멱살 잡힌' 이석기 통진당 가입 공무원 수사…'당원명부 활용' 여부 관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