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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인터넷서 싸게 산다"…국세청 "결사반대", 왜?

입력 2012-05-25 16:31 수정 2012-05-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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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첫소식은 와인 이야기입니다. 공정위가 지금 인터넷으로 와인을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요. 그런데 국세청에선 안된다고 결사반대라고 합니다. 같은 정부 안에서도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갈리는 건데요.

무슨 사연인지 일단 조익신 기자의 보도 보면서 풀어 가겠습니다.

[기자]

와인의 인터넷 판매 문제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와인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인터넷 판매를 통해 거품을 빼겠다는 입장입니다.

유통과정에서 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가 중간 마진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 수입원가의 2~3배는 줘야 와인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통 마진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똑같은 와인이 35%까지 가격 차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세를 관리하는 국세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한 와인이 음식점으로 흘러들어 갈 경우 탈세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 예를 들어 지인이나 사업 안하는 사람 명의로 매일 50병씩 구입해서 와인바 등에서 팔면 매입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주류와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당장 일본대사관이 사케의 인터넷 판매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도 청소년 음주 문제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와인의 인터넷 판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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