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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아기 한 해 200명인데…가정위탁 어려운 까닭은

입력 2019-12-01 21:13 수정 2019-12-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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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게 마련한 곳, '베이비박스'라고 하죠. 매년 여기 놓이는 아기들이 200명이 넘는데, 이 아기들은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거나 위탁될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오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몇 년 전 A 씨는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던 남자 아기의 새로운 엄마가 됐습니다.

유기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일반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위탁이란 제도입니다.

[A 씨/가정위탁모: 내 자식, 남의 자식 이렇게 마음이 분리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아기가 곧장 새 가정을 찾는 건 전체의 3.4%밖에 안 됩니다.

가정에 위탁되려면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하는데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간 부모들은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종락/베이비박스 운영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 :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미혼모) 학생일 경우에는 자퇴를 종용받죠.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도 출생신고 안 하죠.]

원래 아기들은 일시보호센터에서 성과 본관을 만든 뒤 다음 있을 곳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기에 성본이 없으면 가정위탁이나 입양을 갈 수 없는데, 대부분의 아기가 양육시설로 간 뒤에야 성본이 생깁니다.

이후에는 가정위탁의 기회를 잡기 힘들어집니다.

[한명애/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 시·읍·면장이 일시보호나 일시위탁 단계에서 아이들의 성본창설을 적극 해야 할 것이고 시설보호 중인 아이들도 가정위탁 보호배치로 전환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합니다]

정부도 유기아동들이 보육원 등의 시설보다 먼저 가정위탁을 받을 수 있게 찾아보라고 권장합니다.

[A 씨/가정위탁모 : 한 집에 위탁을 가서 빠른 속도로 치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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