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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피해 영덕·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듯

입력 2019-10-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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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피해 영덕·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듯

태풍 '미탁' 피해지역 중 일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안정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태풍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10일 피해가 심한 일부 지역을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미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 울진군, 강원 삼척시 등 세 곳이 1차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피해 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 지원기준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피해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를 거쳐야 하나 이번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뤄지게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피해액이 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지역을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어 11∼17일에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더 있으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복구 계획은 30일까지 마련해 확정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행안부는 태풍 '미탁'으로 이달 6일까지 사망 13명·부상 11명·실종 2명의 인명피해와 954세대 1천483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공공시설 2천347곳, 민간시설 4천119곳 등 모두 6천466곳이 피해를 봤다. 이 가운데 91.6%에서 응급복구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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