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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홍준표 "조국인지 타국인지"…말장난?

입력 2018-01-16 22:16 수정 2018-01-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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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를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열어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조국인지 타국인지…" >입니다.

오늘(16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권력기구 개편을 설명한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서 한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조국인지 타국인지 나와서 설치는 것 보고, 본인이 사법시험 통과도 못 했으면 한으로 그칠 일이지 그걸 분풀이식으로 저렇게 하나…]

청와대 수석 이름을 가지고 약간 말장난 비슷하게 한 것도 제1야당 대표로서는 조금 거친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것도 뭐 사법시험을 못 봤는지. 그러니까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그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예 안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자]

맞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조국 민정수석은 사법시험을 아예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좀 개인적 얘기도 털어놓은 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고등학교 때의 사진도 저렇게 나오고 본인이 사법시험을 왜 보지 않았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 꿈은 판사라고 했는데 대학 때 바뀌었습니다. 그 일화를 설명을 했는데 "대학은 완전 실망이었다. 수업시간에 사복경찰이 들어오고 학생회실 옆에 경찰방이 따로 있었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보지 말자고 결심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법시험은 오랫동안 입신양명, 즉 출세의 지름길로 인식돼 왔는데 조국 교수는 당시 전두환 씨의 민정당에 육사 출신 또 사시 출신들이 많은 것을 보고 사법시험을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표도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걸 보고 검사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요. 물론 중간에 웃기는 데 재주가 있다는 주변의 평가와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말 때문에 개그맨 공채시험을 보려하기도 했었다, 그런 말도 한 바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알겠습니다. 뭐 법을 공부하면 전부 사시를 봐야 한다는 것도 일종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지구를 떠나겠다? >로 정했습니다.

[앵커]

누구요?

[기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요즘 통합을 주도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절박한 심정을 좀 격하게 표현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태경/바른정당 의원 (tbs 라디오 / 오늘) : 안 대표는 전당대회 무산돼서 실패하면 어제인가 오늘인가 그랬대요. 자기는 지구를 떠나겠다고… ]

하태경 의원은 저렇게 말했지만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하 의원도 바로 정정을 좀 했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제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들과 만나서 통합이 부결되면 나는 한국에서 못 산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앵커]

저건 맞는 발언이고요?

[기자]

지구를 떠나겠다고 아니고 한국을 떠나겠다가 안철수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앵커]

한국을 떠나겠다, 이것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배수진인가요, 일종의?

[기자]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통합에 대한 당내 반발이 심한 데다가 특히 최근에 바른정당 내에서도 탈당자들이 계속 나오고 오늘도 박인숙 의원이 탈당하면서 바른정당이 9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점차 어려워지자 일종의 배수진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통합을 반대하는 박지원 의원은 이는 협박과 공갈이라면서 왜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상식 있는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또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통합 반대파도 나중에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통합 반대, 신당에 참여하려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당적문제 때문으로 역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앵커]

그렇겠죠.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기자]

마지막 키워드는 < 치명적 자수서 >로 잡았습니다.

[앵커]

자수서가 요즘 아무튼 많이 나옵니다, 얘기가.

[기자]

측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비리에 관련된 것들이 요즘 자수서로 많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어제 뉴스룸이 단독으로 보도했듯이 다스의 김성우 전 사장이 자수서를 통해서 예전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는 이제 다스가 누구 것이냐에 대한 가장 근접한 설명의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검찰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좀 몇 가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비서실장,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이원종 비서실장이 자수서를 냈는데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정황 그리고 사용처를 밝혀서 박 전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었고요. 또 그전 비서실장인 이병기 비서실장 역시 자수서를 통해서 최경환 의원에게 1억을 건넸다라고 밝혀서 절친 최경환 의원이 구속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흔히 자수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자수하는거. 이런 걸 얘기하곤 하는데 아무튼 자수서라는 말은 이번에 처음은 아니겠으나 본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돈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자수서라는 건 법적 용어도 아니고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제출을 하거나 또 검찰의 조사를 받기 전에 내가 자수하겠다라면서 말로 얘기하거나 또는 글로 쓰면 자수서가 됩니다.

피의자가 자수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자수서는 나중에 법원에 기록으로 첨부가 됩니다. 이들이 왜 자수를 했는지 왜 측근을 자수를 통해서 어렵게 만드는지는 정확히 계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심할 만한 분명한 정황이 있는데요. 형법 52조에 보면 죄를 범한 후에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경받는 건 아니고.

[앵커]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기자]

네. 자수한 배경이 광명을 찾기 위해서 자수를 한 것인지 또는 어차피 들킬 만하니까 미리 자수한 건지는 판사가 최종 판단해서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앵커]

이건 아까 한민용 기자가 나왔을 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자수서 내놓고 만일에 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했을 때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른바 괘씸죄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도 있겠죠.

[기자]

제가 좀 전에 보고 바로 검찰 쪽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앵커]

그렇습니까? 한 기자하고 얘기하는 걸 듣고 바로 검찰에 확인했습니까?

[기자]

검찰 수사관한테 물어봤는데 저렇게 면죄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적 감경 요건이 되는데 자수에 거짓 진술을 넣게 될 경우 저 감경 요건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중처벌 받는 건 아니고 감경받을 수 있는 권리. 권리라기보다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만큼 자수서라는 것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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